[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자는 취지의 성과공유제 도입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 자료(2013년~2018년 9월)를 분석한 결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총 329개사 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대기업 수 1332개와 비교했을때 6.8%에 불과합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인 위탁기업들이 이익이나 성과를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에게 일부 배분하며 동반성장과 상생을 실천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배분이나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평가시 가점이 부여되거나 공공조달 참여시 우대, 기관평가 우대(공공기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총 360만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16년 분석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9.6%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51.5%로 더 열악합니다.
어기구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