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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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오늘(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24일 정식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의 자료들과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안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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