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9만 명 장기소액연체자 ‘6조’ 빚 탕감
정부, 159만 명 장기소액연체자 ‘6조’ 빚 탕감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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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정윤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발표됐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핵심은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위해서 이들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또 중위소득의 60%이하일 경우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인 미약정자 약 40만 명에 대해선 본인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조회를 해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이 때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년 이내에 빚을 탕감해줍니다.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상환하고 있는 약정자 42만 명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줍니다.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했을 때 상환능력 심사 후 채권매입이나 채무재조정 등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외부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새로운 기구도 설립하는데요.

이 기구의 재원은 세금 투입 없이 관련 시민단체의 기부금과 금융권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합니다.

(앵커)
이번 지원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기자)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인데 약 159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으로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159만 명 중 실제 지원 받는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이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상자들이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TV와 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온라인 신청도 받고 접수창구의 야간. 주말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많은 연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신청에서 탈락했을 경우 재산과 연령, 소득,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서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락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능력에 맞춰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기자, 그런데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재기를 돕는다’ 이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기자)
네, 그래서 정부도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자’로 지원 대상자를 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액의 연체 때문에 장기간 추심 고통에 시달려온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서 이런 논란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도 금융자산,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산과 소득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 지원 받을 경우 최장 12년 간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성실상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부작용 없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지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경제부 정윤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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