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6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111-85번지 일원에 대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인접한 역세권 필지로 대지면적은 2,532㎡입니다.
세부개발계획에 의하면 화양 1지구에는 지하5층, 지상20층 연면적 2만2,357㎡ 규모의 오피스텔 491실을 포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대상지 주변 도로를 신설하고, 도로 폭을 늘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합니다.
올해 중으로 각종 심의를 거쳐 2019년 중에 공사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양호한 주거시설 제공 및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져, 역세권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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