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한 '유류세 인하안'...석유업계 "인하 효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국무회의 통과한 '유류세 인하안'...석유업계 "인하 효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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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유류세 15% 인하
석유업계 "즉시 인하 어렵지만...기간 단축에 최선 다할 것"

 

팍스경제TV '뉴스인사이트' 화면 캡처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유류세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일컫습니다.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입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에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인해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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