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대진침대에 대해 라돈침대 피해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3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 평가 결과 7종에서 기준치의 최고 9.3배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진침대 사용자들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6387명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후 6월25일 소비자기본법(제68조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증빙자료 미제출자와 소송 제기자 등을 제외하면 이번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은 4665명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진침대는 이번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과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조정결정 문서를 전달하고, 신청인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