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1. 지닉스, 2호 펀드 전면 취소
- 검찰에 수사 의뢰된 ‘지닉스’ 펀드형 토큰 2호 취소
- “2호 상품 출시 취소, 1호 투자자 보호 조치”
- “ZXG 토큰 계속 운영, 해외거래소 추가 상장”
- “투자자 보호, 거래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위해”
- 금융당국 암호화폐 펀드 ‘ZXG 1호’ 금융상품 판단
- 미신고 판매 ‘미인가 영업행위’ 검찰 수사 의뢰
- 펀드 - 금감원 등록, 운용사·판매사 - 금융위 인가
- 지닉스 “펀딩은 지닉스 플랫폼 이용해 이루어져”
- “해외 운용사가 모집과 토큰 발행, 소유권 없어”
- “1천 이더리움, 10억 미만으로 신고 대상 아니야”
-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르기 위해 취소”
- 월 금융당국 판단 vs 지닉스 해명, 투자자 혼란
2.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12월까지 구축
- 국토부와 과기부,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 11개 금융기관,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등 제공
- 종이증명서 아닌 데이터형식으로 확인
- ‘부동산 거래통합 서비스’- 계약에서 등기까지
- 부동산 매매·대출시 종이증명서 제출 없어져
- 위변조 범죄 예방과 1292억 원 비용 절감
-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시금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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