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증권형 토큰,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시킬까
떠오르는 증권형 토큰,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시킬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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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9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넘버원’은 ‘떠오르는 증권형 토큰, 혁신이 될 수 있나’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블록크래프터스 엄상현 CP와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가 출연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미국에 시큐리티 토큰 플랫폼(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에 미국 나스닥도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밖에 호주, 캐나다. 홍콩 등 세계 곳곳에서 증권형 거래 플랫폼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이란 일종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능의 암호화폐로 ‘배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보장하느 것을 의미한다. 증권형 거래소는 미국의 경우에는 SEC로부터 대체거래소(ATS)라이선스를 유틸리티 거래소와 달리 여러 증권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사실 유틸리티 토큰이 그동안 주목을 받아온 이유는 기존 법령상 규제가 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판도가 뒤바뀐 이유에 대해 한서희 변호사는 “유틸리티 토큰은 암호화폐 가치를 보장할 실물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큐리티 토큰은 주식처럼 회사에 대한 지분권과 같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서비스 가치에 연동된 유틸리티 토큰이 큰 가치 하락을 겪는 상황에서 시큐리티 토큰은 암호화폐 가치를 보장할 자산이 존재해 투자자에서 좀 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엄상현 CP는 또한 나스닥 등 기존 증권 거래소들의 시장 유입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한 규제들이 점점 명확해지는 점 역시 증권형 토큰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증권형 토큰의 가능성에 대해 한서희 변호사는 “시큐리티 토큰이 증권법상 규제를 받게 되면 규제 강도가 높아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될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규제 범위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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