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주택 가치만큼만 책임
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주택 가치만큼만 책임
  • 이순영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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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오늘(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내려갈 경우 집만 포기하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적격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 갓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마ㄴ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이나 월급이 압류되는 것을 막습니다.

유한책임 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금리 수준은 이달 기준 3.25~4.16%입니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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