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4천 3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보석 신청을 했고, 지난 7월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 7천만 원과 배임액 156억 원 등 521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대 주택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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