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12월1일부터 안내 시작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12월1일부터 안내 시작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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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누리집 [사진=환경부]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누리집 [사진=환경부]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69만대의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으로 선정하고 내달 1일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를 시작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는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돼 배출가스 등급 분류와 교차 검증,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발족됐습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5등급으로 선정된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지난 201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로 가장 높았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5등급으로 선정된 차량의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부제를 시행했을때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규모는 3분의1 수준이지만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부제는 버스와 화물차 특수차를 제외한 승용, 승합, RV의 운행을 제한하며 감축 효과는 16.4톤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모른채 운행을 하다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나섭니다.

우선 12월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12월 1일은 오전 9시~12시)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합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며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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