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부실 시공 처벌 강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 전매·부실 시공 처벌 강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배태호
  • 승인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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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분양권 불법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고,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건설사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전매나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불법 전매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주택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벌금은 최고 3천만 원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나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불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과실로 인한 부실 설계, 시공에 대한 처벌 조항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집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 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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