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눈] 3.5兆 신안산선 복철, 법적 걸림돌 제거! 완승 이끈 『꼬마로펌』 김경렬, “수도권 서남부 주민 교통 편익 기여에 보람...”
[박철성의 눈] 3.5兆 신안산선 복철, 법적 걸림돌 제거! 완승 이끈 『꼬마로펌』 김경렬, “수도권 서남부 주민 교통 편익 기여에 보람...”
  • 박철성 팍스경제TV 리서치센터 국장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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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보험 컨소시엄 측 『우선협상대상자 사전적격심사 탈락』... 소송제기!
◈재판부, “모든 소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모두 원고부담!”
◈김경렬, 2017년 신분당선 사업자 국가 상대 1,02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김&장에게 완승!
◈포스코건설, “법적 이슈 모두 해결, 사업에 속도 붙을 것...”

[박철성 팍스경제TV 리서치센터 국장]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꼬마로펌, K&L 태산 법무법인이 35천억 원 규모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하 신안산선 사업)의 물꼬를 텄다. 완승으로 법적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다.

신안산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안산~광명~서울 여의도, 송산 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을 잇는 총연장 43.6구간.

2002, 정부가 신안산선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그 뒤,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었다. 16년째 표류 중이었다.

더욱이 지난 몇 달간 법정 공방의 걸림돌에 부딪혔다. 멈춤상태였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의 법적 걸림돌이 제거됐다. 16년째 표류 중이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를 했고 지난 226, 그 대상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대표 출자자로 나선 농협생명보험을 비롯해 총 9개 기관과 업체도 컨소시엄(가칭 신안산선 주식회사)으로 공모했다.

하지만 신안산선 주식회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사전적격심사(PQ) 1단계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그들 중 3개 중소업체가 소를 제기했다.

한양산업개발(대표 이기욱), 화성종합건설(대표 최순탁), 형진건설(대표 오순기) 등이었다. 그들은 사전적격심사 탈락이 부당하고 포스코건설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이 골자였다.

이들은 출자지분이 각 0.2%였던 업체들이었다. 궂은일 떠안은 격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예정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재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교통연구원이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포스코건설이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K&L 태산 법무법인(대표변호사 김경렬) 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윤경아 판사)는 피고 측 손을 들었다. 피고 측 완승이었다.

지난달 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 중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가칭 넥스트레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면서 원고들의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피고 측 K&L 태산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원고 컨소시엄에 대하여 한 사전적격심사 탈락 통보는 전문 공공기관의 중간행위에 불과해도, 원고 컨소시엄은 고시일 이전의 인감증명서와 주주현황, 추가 출자의무의 범위를 축소한 추가투자확약서, 철도 및 E&M(Electronic & Mechanic) 모든 분야 실제 설계 경험이 없는 설계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신안산선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의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탈락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면서 원고 컨소시엄에 대한 탈락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경렬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민자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PQ심사의 적법성에 관한 기준이라고 전제한 뒤 원고 컨소시엄이 무려 4가지 탈락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신안산선 사업의 이권을 위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겸손을 잃지 않았다.

또 김 대표변호사는 "법적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개통을 애타게 기다린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교통 편익과 효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 측은 "법적 이슈가 모두 해결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꼬마 로펌, 수식이 어색해진 김경렬 변호사>

꼬마로펌. 김경렬 대표변호사(K&L 태산 법무법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그런데 이제 꼬마로펌이란 닉네임이 무색해졌다. 김 대표 변호사가 초대형 재판에서 완승을 한 게 이번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2, 당시 변호사 12명의 꼬마 로펌신앤박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맞붙었다. 꼬마 로펌신앤박이 완승했다. 당시 세상의 큰 화제였다.

 

김경렬 대표 변호사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신분당선)애초 예상치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21억 원 손실 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당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217, 국가를 대리한 신앤박 측 손을 들었다.

당시 사건은 소송 가격이 1,000억 원대라는 점과 3년이 넘는 소송 기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MRG(최소운임수입보장) 조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결과가 주목됐었다.

신분당선은 2011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애초 예측한 이용객 수요는 201429만 명, 201530만 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결과 하루 이용객은 201512만여 명 등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이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임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50%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토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피고(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때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이 김경렬 변호사였다. 그는 당시 우리 측이 제시한 감정 결과와 파워포인트 내용, 논문자료를 보고 재판부의 심증이 많아 돌아섰다면서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도 상당 부분 인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김 대표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이후 10여 년간 약 52,000억 원에 달하는 MRG가 지급돼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행했다면서 사업성이 없는 민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경종을 준 판결이라고 판결에 대한 존중과 의미를 부여했다.

news2020@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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