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11일부터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행… 무주택자 우선 배정· 주택 판 신혼부부 특공서 제외
[출연] 11일부터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행… 무주택자 우선 배정· 주택 판 신혼부부 특공서 제외
  • 이정 기자
  • 승인 2018.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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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다음 주부터 개정된 주택 청약제도가 시행됩니다.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요.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와 함께 달라지는 분양 제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이정 기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지요.

=네,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됩니다.

CG.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주택은 남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 유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는데요. 처분은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1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1. 이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입주권이나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11일 이후 입주모집공고, 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 집에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거인이나 사위, 며느리에게도 세대원으로 청약자격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입법예고 기간에 이 내용을 두고 반발이 심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처분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공 대상서 배제됩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이 원룸이나 빌라 같은 저가 소형주택에 살다가 아파트 등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과도한 조치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지요.

실제로 국토부 홈페이지엔 신혼부부 특공을 받기위해 집을 처분하고 준비하다가 개정안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게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의견을 일부 수용해, 시행일인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년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하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함께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됩니다.

Q3.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달라지는 부분도 소개해주시지요.

= 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cg2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시세의 70%미만)으로 늘어납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의 절반이 적용됩니다.//

cg3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게 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개정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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