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든타임] [주택 공급규칙 개정]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
[부동산 골든타임] [주택 공급규칙 개정]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
  • 이형진PD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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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청약 제도>

1.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 추첨제 대상 주택 75%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 잔여주택 :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우선 공급 1주택자 :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완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불가피한 상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그 외의 경우

2. 분양권 등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매수하여 매매잔금 완납하는 날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은 예외(최초 계약자에게 매수는 유주택 간주)

3. 주요 사항

 -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청약자격 부여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시행일 전 기존주택 처분 후 무주택기간 2년 경과하면 2순위 자격 부여)                                                                                                    

 -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3년 동안 주민등록 등재 및 동거 시 부양가족 점수 부여)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동주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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