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청약 제도>
1.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 추첨제 대상 주택 75%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 잔여주택 :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우선 공급 1주택자 :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완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불가피한 상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그 외의 경우
2. 분양권 등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매수하여 매매잔금 완납하는 날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은 예외(최초 계약자에게 매수는 유주택 간주)
3. 주요 사항
-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청약자격 부여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시행일 전 기존주택 처분 후 무주택기간 2년 경과하면 2순위 자격 부여)
-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3년 동안 주민등록 등재 및 동거 시 부양가족 점수 부여)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동주
[팍스경제TV 이형진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