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든타임] 2019년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부동산 골든타임] 2019년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 이형진PD
  • 승인 2018.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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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 최초 분양 주택에 한함

 - 면적 별 차등 감면

   (60㎡이하 100%, 85 ㎡이하  50% 감면)

2018년 12월31일 -> 2021년 12월31일 연장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 2호 이상 등록 시(다가구 주택도 가능)

 - 면적 별 차등 감면

    (준공공 : 40㎡ 100%, 60㎡ 75% 85 ㎡  50% 감면)

    (단가    : 40㎡ 100%, 60㎡ 50% 85 ㎡  25% 감면)

2018년 12월31일 -> 2021년 12월31일 연장 (전용 40 ㎡이하는 1호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1. 2018년 9.13 조치

    - 0.5 ~ 2.0% -> 일반 : 0.5 ~ 2.7%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2주택 : 0.6 ~ 3.2%

2. 150% 세부담 상한 -> 일반 : 200%

                             3주택 /조정2주택 : 300%

3. 장기보유 15년 구간 신설 : 50% 세액 공제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정찬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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