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 최초 분양 주택에 한함
- 면적 별 차등 감면
(60㎡이하 100%, 85 ㎡이하 50% 감면)
2018년 12월31일 -> 2021년 12월31일 연장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 2호 이상 등록 시(다가구 주택도 가능)
- 면적 별 차등 감면
(준공공 : 40㎡ 100%, 60㎡ 75% 85 ㎡ 50% 감면)
(단가 : 40㎡ 100%, 60㎡ 50% 85 ㎡ 25% 감면)
2018년 12월31일 -> 2021년 12월31일 연장 (전용 40 ㎡이하는 1호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1. 2018년 9.13 조치
- 0.5 ~ 2.0% -> 일반 : 0.5 ~ 2.7%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2주택 : 0.6 ~ 3.2%
2. 150% 세부담 상한 -> 일반 : 200%
3주택 /조정2주택 : 300%
3. 장기보유 15년 구간 신설 : 50% 세액 공제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정찬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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