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적 마련 시급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적 마련 시급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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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계속되는 암호화폐 하락장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벌써 2만개가 넘는 채굴장이 물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ETCDEV는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블록체인 커뮤니티 플랫폼 스팀잇 역시 경영난에 따라 70% 감원하겠다고 알렸다. 

이같은 격동의 암호화폐 시장 속 14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 즐겨찾기’에서는 ‘가라앉는 암호화폐 시장 속 거래소의 역할은?’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캠퍼스의 최화인 학장과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가 자리했다.

정부는 거래소를 벤처지정업종에서 제외시키는 등 ‘거래소 고사작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현 시장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거래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한서희 변호사는 “거래소를 만드는데 특별한 법적 절차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처음 거래소가 등장했을 당시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8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이후 거래소들에게 통신판매업자 표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규 거래소가 쉽게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화인 학장은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최 학장은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현금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들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거래소는 그것을 실제로 거래하기 좋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암호화폐 중심지로 알려진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 해외의 경우 거래소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트라이센스가 있어야 취급업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 SEC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의 경우 대체거래소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금결제법상 암호화폐 취급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등록 요건이 구비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해외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인해 거래소가 난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먹튀 논란이나 해킹 사건 등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거래소의 문제도 있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며 투자자 보호와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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