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 의혹으로 기소된 업비트, “자전거래는 마케팅의 일부... 시세 영향 없어”
허수주문 의혹으로 기소된 업비트, “자전거래는 마케팅의 일부... 시세 영향 없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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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업비트 홈페이지 >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암호화폐 가격 및 거래량 조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임의로 생선된 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마치 1221억원 상당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고 전했다. 2개월간 4조2000억원 상당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은 254조5000억원 상당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의 일부로 자전거래를 헀으나, 시세에는 영향을 미지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전거래 기간은 오픈일 이었던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총 거래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약 4조 2,67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은 “회사는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으며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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