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국내 건설사 상대 104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내 건설사 상대 104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배태호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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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국내 건설사를 상대로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은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대우건설(대표 김형)과 HDC현대산업개발(대표 김대철 권순호), 금호산업(대표 박삼구 서재환) 등 20개 건설사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노반공사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가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따라 공사 발주처인 시설공단도 지난 2015년 5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금액이 산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규모를 10억 원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법원에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손해액을 1045억 원으로 산정하면서 공단은 손해배상 금액을 늘려 소송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과징금을 받은 20개 건설사가 이를 분할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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