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암호화폐 도난, 거래소 손해배상책임 없다
1. 일본 사고대비용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
- NHK,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
- 금융청 연구회 설치해 규제강화 추진
- 외부 인터넷 연결 보관 시 보관액 이상의 가상화폐 확보
‘- 증거금 거래’에 상한 설정, 이용자 피해 최소화
- 호칭 변경, ‘가상화폐’ → ‘암호자산’
-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 용어 사용
-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춰
2. 월가 기업들, 시장 진입속도 조절
- 블룸버그,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속도 조절
- 암호화폐 가격하락으로 비즈니스 가치 하락
- 골드만삭스 사업 더디게 진행 중
- 모건스탠리, ‘기관 수요 찾아야 서비스’
- 시티그룹, 디지털 예탁증서 개발
- ‘솔리드X’ 대표 “비트코인 비즈니스 쉽게 시작”
- “월가 기업들 비현실적 기대, 과대망상”
- 하락장에도 인프라 구축은 서서히 진행
- 블룸버그통신 긍정적인 전망 제시
3. 암호화폐 도난, 거래소 손해배상책임 없다
- 법원, 거래소 이용자 손해배상 불인정
- 빗썸 이용자 A씨,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 4억7천만 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보유한 A씨
- 해커 추정, 포인트로 ETH 구매, 4회 외부인출
- A씨 계정에는 121원 포인트, 0.7794185ETH만 남아
- 원고, 금융기관 정도의 보안 조치 요구
- 피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아냐
- 법원, 전자금융거래법 유추 적용 타당하지 않아
- 일반적 재화 구매 안 되고 가치변동 폭 커
- 현금, 예금으로 교환 보장 안 되며 투기적 수단
-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엄격하게 해석적용
- 개인정보 유출 증거 없고 주소변경도 가능
- 피고, 10회에 걸쳐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 발송
- 투자자 철저하게 관리해야 문제 발생
- 거래소들도 보안대책 필요 절실
- 당국 규제 늦추는 사이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