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코인365] 암호화폐 도난, 거래소 손해배상책임 없다
[톡톡코인365] 암호화폐 도난, 거래소 손해배상책임 없다
  • 정주리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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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암호화폐 도난, 거래소 손해배상책임 없다

 

1. 일본 사고대비용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

- NHK,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

- 금융청 연구회 설치해 규제강화 추진

- 외부 인터넷 연결 보관 시 보관액 이상의 가상화폐 확보

‘- 증거금 거래에 상한 설정, 이용자 피해 최소화

호칭 변경, ‘가상화폐암호자산

-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용어 사용

-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춰

 

2. 월가 기업들, 시장 진입속도 조절

- 블룸버그,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속도 조절

- 암호화폐 가격하락으로 비즈니스 가치 하락

- 골드만삭스 사업 더디게 진행 중

모건스탠리, ‘기관 수요 찾아야 서비스

- 시티그룹, 디지털 예탁증서 개발

- ‘솔리드X’ 대표 비트코인 비즈니스 쉽게 시작

월가 기업들 비현실적 기대, 과대망상

- 하락장에도 인프라 구축은 서서히 진행

- 블룸버그통신 긍정적인 전망 제시

 

3. 암호화폐 도난, 거래소 손해배상책임 없다

- 법원, 거래소 이용자 손해배상 불인정

- 빗썸 이용자 A,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 47천만 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보유한 A

- 해커 추정, 포인트로 ETH 구매, 4회 외부인출

A씨 계정에는 121원 포인트, 0.7794185ETH만 남아

- 원고, 금융기관 정도의 보안 조치 요구

- 피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아냐

- 법원, 전자금융거래법 유추 적용 타당하지 않아

일반적 재화 구매 안 되고 가치변동 폭 커

- 현금, 예금으로 교환 보장 안 되며 투기적 수단

-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엄격하게 해석적용

- 개인정보 유출 증거 없고 주소변경도 가능

피고, 10회에 걸쳐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 발송

- 투자자 철저하게 관리해야 문제 발생

- 거래소들도 보안대책 필요 절실

- 당국 규제 늦추는 사이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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