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최초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LH, 임대주택 최초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 이정 기자
  • 승인 2019.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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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공고를 통해 운영자 선정 
- "임대단지 내 아동 보육서비스 충족 기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와 운영의 지원에 나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고, 이로인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LH,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시흥) 등 11인의 입법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시행되었습니다.

LH는 지난해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 여부를 협의해왔으며,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이며, 2021년까지 단지 별 입주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LH는 "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런 시설만으로 아동보육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LH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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