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 이정 기자
  • 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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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강화
-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연 5%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또 임대사업 의무를 과세체계와 연계하고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제도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핵심의무인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특히 본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대를 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양도 시 신고 지연이나 불이행 등과 같은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합니다.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합니다. 임차인이 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주택소유권 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 상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임대법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과세 체계와 연계해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때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세법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이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합니다.

임대조건 준수와 세제 연계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감면 신청서식을 개정합니다.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동 이력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한 수기로 관리했던 등록임대주택 관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인력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담운영조직 신설, 임대사업자 관련 관계부처 합동 협의·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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