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현대자동차(사장 이원희)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10억원 규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당시 사측은 수백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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