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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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KT 임직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외부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계좌에 4억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입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이처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봤습니다.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모두 29명이었고,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려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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