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해고 구제판결 받고도 복직 못한 쿠팡맨
[단독] 부당해고 구제판결 받고도 복직 못한 쿠팡맨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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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쿠팡맨, 로켓배송이란 이름처럼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산재휴직 중인 쿠팡맨과의 계약을 해지한 쿠팡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해당 쿠팡맨의 구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당해고를 당한 쿠팡맨은 정든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인지 정윤형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에서 로켓배송을 맡아 온 쿠팡맨 A씨는 업무 도중 부상을 입어 산재 휴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정해진 배송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지만 기각 당합니다.

이에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9월,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A씨에 대한 복직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쿠팡은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인터뷰) A씨 / 전직 쿠팡맨
중앙노동위를 통해 구제 받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행정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막막하고...개인이 견뎌야할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소송에 휘말려 있는 A씨는 재취업도 힘들어 생계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A씨 / 전직 쿠팡맨
(새로운 회사 면접가면) 법정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좀 꺼려하죠. (실무) 테스트 다 받고 “잘 하네요” 이러고도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쿠팡은 A씨를 복직시키라는 중노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뷰)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
(중노위 결정) 이행기간이 11월23일까지였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기준 33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대 2000만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은 매출 3조원을 바라보는 쿠팡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쿠팡은 이를 납부하더라도 A씨를 구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쿠팡 관계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다른 것처럼, 이견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복직이 결정될 것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중앙노동위원장과의 행정소송을 위해 국내 굴지의 로펌 율촌에 소송을 맡겼고, 5명의 쿠팡 측 소송대리인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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