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적용
3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적용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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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전체 가맹점 96% 혜택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통지를 진행합니다.

우대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함에따라 금융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통해 감독규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및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우대수수료가 연매출액 5억~10억원 이하 및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됩니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간 약 53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약 33만9000개) 역시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3억원 이하 신규 영세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우대가맹점의 수수료 경감 효과는 연간 약 5800억원에 달한다. 편의점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체 가맹점의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음식점은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체크카드 약 0.3~0.4%) 인하돼 가맹점당 300만원, 전체적으로 1600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2%가 혜택을 받게 되는 슈퍼마켓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연간 약 3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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