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세계적 완구회사 레고가 중국 짝퉁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산터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월 '벨라' 상표로 레고의 블록장난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 기업 2곳에 대해 레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기업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구성했다고 판단한 뒤 즉각 관련 제품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항소 기간이 끝나며 확정됐다. 레고 측은 중국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밝혔다.
레고는 310억 달러 규모의 장난감 및 게임 시장을 가진 중국에 진출, 지난 5년간 두 배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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