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 수지 43~98억불 감소"
한경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 수지 43~98억불 감소"
  • 배태호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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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한국경제원구원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한국경제원구원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효,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 전체 무역 수지는 최소 43억, 최대 9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하면 약 10만 명의 고용 감소 효과에 해당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경제연구원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강핼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美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 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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