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대출 만기 걱정은 'NO'..."자동 연장됩니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 걱정은 'NO'..."자동 연장됩니다"
  • 이순영
  • 승인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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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민족 대명절 설 을 맞아 최대 5일 간의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연휴 기간 대출만기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휴기간인 2일부터 6일 사이에 대출 만기나 이자 상환이 돌아오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에 따라 대출·연금·예금 등 금융거래의 만기·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일부터 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과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연휴기간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 역시 이자납입일이 7일로 자동 연장돼 이날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예금의 경우 연휴기간에 만기가 끼어 있다면 7일에 연휴 동안의 이자까지 더해 찾을 수 있습니다. 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도 7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2일에서 6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건은 다음 영업일인 7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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