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 배태호 기자
  • 승인 2019.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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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아시아경제TV(현 팍스경제TV) 뉴스레이더 영상 캡처 화면 (2017.10.12)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그동안 해당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해왔는데,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13명의 대법관이 함께 심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 관심이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짚을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 사건 등을 다룹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해당 사건의 뇌물 액수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 의견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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