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13.87% 상승…11년 만에 최고 상승률
[출연]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13.87% 상승…11년 만에 최고 상승률
  • 이정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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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정부가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10%, 서울은 14% 가까이 오르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크게 오르면서 세부담도 크게 늘 전망입니다. 건설부동산팀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정 기자, 가장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이 얼마나 올랐나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공시지가 상승률부터 자세히 소개해주시지요.

[기자]네, 정부가 내일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공시를 앞두고, 오늘 지역별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발표했습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2%로, 지난해 6%, 2017년 4.9%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13.87%로, 지난해 상승률의 2배 수준으로 뛰었는데요. 2008년 11월 11.62% 이후 11년 만에 최고상승률입니다. 

전국 변동률 상위 5곳.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변동률 상위 5곳.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가 20% 넘게 올랐고, 영등포(19.86%)와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등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5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이외에도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부산(10.26%)·광주(10.71%) ·제주(9.74%)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충남은 3.79% 올라 전국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당 913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8300만원으로 무려 2배나 뛰었습니다. 2004년부터 16년 연속 최고지가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이 제일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부담이 늘겠지요? 

[기자]네,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데요. 특히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 부분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은퇴한 고령층의 경우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과세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등 복지수급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점검"하고 "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부담 증가는 땅 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강남이나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의 상업용 부동산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가 임대료나 보증금 등으로 전가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업종이 퇴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일단 세부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소폭 인상에 그쳤고, 별도합산 토지도 합계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를 내서 대상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됩니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보증금+ (월세x100)] 인상을 입법예고했는데, 서울 기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를 보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의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감정원과 함께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에서는 토지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또 다른 우려도 나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일단 신도시는 감정해서 하기는 하지만 공시지가의 영향도 상당히 받는 편입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폐해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가격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3기신도시 개발이나 SOC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단계에서 사업비증가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인데요. 토지보상금 중 30%가량은 인근 토지의 대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지 주변은 토지보상금이 늘면 주변 토지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영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이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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