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환경부가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 이날 오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며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만 먼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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