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서 한국 제외해야"...미 의회 등에 서한 발송
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서 한국 제외해야"...미 의회 등에 서한 발송
  • 배태호
  • 승인 2019.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월 18일(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공화․민주 의원 공동발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지지 의사를 담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난 해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Bicameral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Act of 2019)」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이 적극적 참여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월 13일 현재,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 의회 지도자들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작년 11월 중간선거로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상, 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를 겸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엄치성 상무는 美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 방지 법안 입법화를 위해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미국의 대표 경제단체들은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