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국회가 나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문제 해결 나서
[리포트]국회가 나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문제 해결 나서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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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기간이 연장 됐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22일 여·야 의원 5인이 공동 개최하는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의 책임 혹은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는 상황에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체는 업체의 잘못 없이 공사가 지연돼도, 추가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주자의 사유로 들어갈 여러 가지 귀책사유로 들어갈 여러 가지 사유를 갖고서 그에 해당하는 추가로 소요되는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최근 판결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처음 결정된 총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간접 지급을 회피하는 불공정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판결의 영향으로 현재 1조2천억 규모, 260건의 비슷한 상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한 김태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제도의 미비를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안의 개정,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태관/동아대 교수 : "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국가계약법과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또 간접비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정함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용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리라 보고"]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원욱 의원은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관련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 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의 변경을 포함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팍스경제TV 서청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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