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저임금 결정... 경영계 '강력 반발'
[출연] 최저임금 결정... 경영계 '강력 반발'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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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이 오늘 결정됐는데요.

당초 고려됐던 기업 지불능력이 빠지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기자, 우선 오늘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자]

네. 임서영 고용노동부 차관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는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이 최종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은 초안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우선 최저임금 구간을 결정하고요. 노사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이원화 방식을 할 경우 구간설정위 위원을 어떻게 설정하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구간설정위원회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각각 5명씩 추천을 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인 중 일부인 각각 3명씩을 배제해 결정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사 각자 기피하는 인물은 제외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겁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긴박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명씩 14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 4명, 정부 3명 등 공익위원 7명이 더해져 21명으로 구성해, 이들이 정해진 구간 내에서 최종임금을 합의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그동안 논란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 경제상황을 더 고려하도록 보완했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잠정안에 넣었던 '기업 지불능력'은 확정안에서 아예 제외하고,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기준으로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노동부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기준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측면과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고용과 경제상황 측면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기업 지불능력이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반대가 심하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업 지불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임금을 올릴 때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경영계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와 올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특히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경제단체들은 입장 자료를 통해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며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경제계 관계자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부각되는 최저임금 문제가 결국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결국 이로 인해 물가 인상과 고용 축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기업지불능력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는 물론 기업 경영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 경제계 관계자

"기업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일본은 일본은행이나 국책은행에서 나오는 기업의 경영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기업경영분석의 수익성이나 성장성 같은 지표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재계가 요구했던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정하는 절충안으로 내놓았지만 재계는 “노동계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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