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계좌, 보이스피싱 사각지대
암호화폐 계좌, 보이스피싱 사각지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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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빗썸)
(사진출처=빗썸)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암호화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를 속여 송금하게 한 후 암호화폐를 환전해 인출하는 형식으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은 건전한 암호화폐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핫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지갑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래소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출금을 막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범죄 발견 즉시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일정 기간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말고는 해결 방안이 없다. 피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업비트는 “보이스피싱 의심 정지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약 17억 6천 만원이며, 법적인 한계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5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 기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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