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신영증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취득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신영증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취득
  • 이승용
  • 승인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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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부동산 신탁사 3개 허가...예비인가 6개월 후 본인가 신청절차

[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 3곳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등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全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투부동산신탁 인가와 관련해서는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과 Fintech·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자산신탁과 관련해서는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들 3개사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사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부동산신탁사는 1991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1곳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업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았고 12개사가 신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2개사를 대상으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PT 심사‧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에 대해 "부동산 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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