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핫 키워드] SSG페이ㆍ위메프ㆍ티몬 등 카드깡 방지명목 환급수수료 챙겨왔다
[박철성의 핫 키워드] SSG페이ㆍ위메프ㆍ티몬 등 카드깡 방지명목 환급수수료 챙겨왔다
  • 박철성 리서치센터장
  • 승인 2017.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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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페이·위메프·티몬 등 '카드깡 막겠다'며, 환급 수수료 챙겨
◈금감원 “소비자에게 환급수수료 과징은 부당”

 

▲SSG페이와 위메프가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현금 환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SSG페이와 위메프가 '카드깡 방지'를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현금 환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팍스경제TV 박철성 리서치센터장]

신세계(SSG)와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티켓몬스터(티몬)가 자사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환급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의 페이서비스 SSG페이와 위메프 등은 신용카드 불법 할인, 일명 카드깡 방지 명목으로 환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변칙 거래는 신용 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SSG페이가 부당한 5%의 현금 환급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 짓도록 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SSG페이는 5%의 현금 환급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SSG페이는 신세계그룹에서 만든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SSG머니는 청호이지캐쉬 ATM(금융자동화기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이때, SSG페이는 미사용 포인트의 현금 환급시, 예외없이 소비자에게 수수료 5%를 부과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로 SSG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다.

이때문에, SSG페이가 환급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떼면서 현금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 자체가 카드깡의 개념과 동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커머스기업 위메프도 SSG페이와 유사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메프의 현금 환급 수수료는 SSG페이의 두 배인 10%로 정해져 있다.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

 

관련 의혹은 개인간 중고물품 최대 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는 이들 업체의 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구매 광고가 즐비한데, 해당 광고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 해당 서비스들의 현금 환급성의 강점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당환급수수료 부과의혹에 대해 SSG페이 측은 “SSG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은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 신세계 상품권(스크래치)을 통한 전환, 타사의 포인트와의 전환(스와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충전된 SSG머니는 청호 ATM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데, SSG 머니의 현금 전환 경우 상품권 깡등의 부정적 이슈의 방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깡이나 현금깡의 방지 장치가 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SSG페이 측은 또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금융감독원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5%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설명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란,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관련 지적에, SSG페이 측은 “ATM의 현금 출금은 월 30만원까지만 가능한데, 만약 당사가 출금 수수료를 수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한도 책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SG페이 현금 인출 시 5%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면 ATM을 운영하는 청호 이지 캐쉬에 2%, 카드결제 수수료 2~2.5%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SSG페이 측은 “‘카드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거래 또는 실제 매출액 대비 과대한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SSG 머니를 구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환급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규정하는 (환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SSG 머니 환급은 소위 현금 깡에도 해당하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장 질서를 위해 합리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일 뿐, 불법적인 현금 유통을 조장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다. SSG 페이는 결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편의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공감해 달라”고 설명했다.

현금 인출시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는 수익보다는 불법행위 방지 목적이 강하다는 해명이다.

신세계에 비해 두배나 높은 수수료를 꼬박 꼬박 떼가는 위메프 입장도 들어봤다. 

위메프 관계자도 유료 포인트 환불 시, 5%의 수수료와 나머지 5%의 포인트를 지급 하는 정책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구매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환불 받는 카드깡 행위를 방지하는 게 그 목적이라면서 제도 도입 후에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구매한 후 곧바로 환불 요청을 하는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고객의 유료포인트 구매 확정 후 현금 환급 신청 시 환급 수수료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율 하는 법 규정은 없다면서 과거엔 당사가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는데, 2014년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와 협의해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5%는 무료 포인트로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10% 수수료를 현금 차감했지만 무료로 5%를 다시 되돌려 주니까, SSG페이의 5% 수수료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티몬은 현금수수료를 챙겨가는 대신, 현금보다 사용성이 떨어지는 포인트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한 대목이다.

SSG와 위메프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시중의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지만 결국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티몬 측은 이메일을 통해 환급 부당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티몬 측은 이메일을 통해 환급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또 다른 이머커스 기업 티몬 측 관계자도 티몬 캐쉬 충전은 신용카드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사용 후 남은 캐쉬는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 수수료 5%를 제하고 95%만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는 PG(결제대행회사)사 비용과 이를 처리하는 핸들링 비용 두 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환급 수수료는 현행법을 역행하는 부당 수수료이고 위반 사항”이라며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법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news2020@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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