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대신증권 신영증권, 중소형 증권사로서 부동산신탁업 허가 ‘파란’
[출연] 대신증권 신영증권, 중소형 증권사로서 부동산신탁업 허가 ‘파란’
  • 이승용
  • 승인 2019.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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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 제친 ‘혁신성’ 인정받아

[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앵커]

금융위원회가 3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후보였던 NH농협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이 경쟁에서 탈락하고 중소형 증권사인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이 허가를 받으면서 업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팀 이승용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부동산 신탁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아 관리·운용·개발해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주인으로부터 땅을 위임받아서 대신 개발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땅주인과 나눕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최근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투자하면서 부동산금융 경험을 쌓아왔는데요.

여기에 부동산신탁업 허가를 받게 되면 사실상 시행사, 그러니까 부동산개발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증권사들은 왜 대부분 부동산신탁업에 뛰어들지 않았나요?

[기자] 네.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 난립을 우려해 2009년 이후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들썩이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연간 순이익 총합이 2013년 1223억 원에서 2017년말 5046억 원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사들이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자 독과점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신규 업체에 신탁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제대로 된 경쟁없이 막대한 초과 이윤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추가로 부동산신탁업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증권사들과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12개사가 허가 신청을 했고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이번에 3개사를 최종 예비인가 업체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당초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은 허가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았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토지개발사업으로서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자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투자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등 든든한 자본력을 갖춘 곳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NH농협금융지주 대신 중소형 증권사인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이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이 예상과 달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기자] 두 증권사와 금융당국은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화인터뷰/ 대신증권 관계자]

“대신증권은 도심공원 조성이나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하고 확장성이 인정받아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영증권은 이른바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증권과 부동산을 패키지로 묶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역시 자본력보다 부동산신탁과 핀테크, ICT의 결합을 내세운 사업모델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의 부동산신탁업 진출, 조심하거나 냉정히 살펴볼 점은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이번에 부동산 신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막대한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곳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요건을 채워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본인가를 받은 이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가를 받더라도 2년 동안은 반쪽 영업을 해야 합니다.

토지신탁은 사업비를 누가 조달하느냐에 따라 차입형과 관리형으로 나뉘는 데요. 차입형은 부동산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형은 시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물론 부동산신탁회사가 직접 돈을 대는 차입형이 월등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2년 동안 관리형 신탁으로 경험을 쌓은 다음 차입형 신탁에 나설 것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2년 동안은 돈이 되는 사업인 ‘차입형 신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영향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부동산신탁사의 실적은 부동산 경기가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어 부동산 신탁사의 향후 실적전망이 무조건 밝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승용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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