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늑장 출금'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재산 가압류 결정
법원, '늑장 출금'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재산 가압류 결정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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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원)
(사진출처=법원)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수 개월 간 고객의 출금 요청을 거부해온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을 법원이 가압류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악용해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부 거래소들에도 같은 결정이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신모씨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올스타빗 이용자들이 낸 출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청구 소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용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올스타빗은 출금 정지, 암호화폐 임의교환, 시세 조작, 공지 미이행 등의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어떠한 해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가압류 취지를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출금이 지연되거나 정지되는 일은 비교적 국내 업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올스타빗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27일 법원의 판결을 받아 28일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며 “곧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스타빗은 최근 카브리오 빗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이용자들에게 거래소 이전을 권유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자격 미달의 거래소가 난립하고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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