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 인가신청 반려"
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 인가신청 반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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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지난달 27일 SKT가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T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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