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VR 트럭·폐차 견적 앱…규제 샌드박스 빗장 풀렸다
이동형 VR 트럭·폐차 견적 앱…규제 샌드박스 빗장 풀렸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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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특례·임시허가가 이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과 관련,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한 겁니다.

VR 트럭을 활용한 VR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소지를 변경할 때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별로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레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와 관련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 차량 불법 유통 방지 및 업계 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 간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차주가 모바일 본인확인을 한 후 직접 폐차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는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해서는 임시허가가 이뤄져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한 ㈜블락스톤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해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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