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제외… 택시 사납금제는 '폐지'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승차공유 이른바 카풀 서비스가 각각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에는 카풀이 제한됩니다.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택시업계는 올 상반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사납금제도는 사라지고, 근로시간에 맞는 월급제가 시행됩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