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표가 사라졌다! 그럼 내 돈은?!
거래소 대표가 사라졌다! 그럼 내 돈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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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8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즐겨찾기’는, ‘거래소 대표가 사라졌다! 그럼 내 돈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유튜버 신의두뇌, 유튜버 코인캅스의 JOE, BRIAN이 패널로 참여했다. 탑비트 대표의 사망의혹을 시작으로 최근 중소거래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다뤘다.

탑비트 측은 지난 5일, “대표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대표의 사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사망이 공식 확인되기도 전에 ‘입출금 담당자’가 공지를 올린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사망으로 간주되면 상속인에게 소가 넘어가 형법상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상 권리는 주장할 수 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게시판을 통해 닉네임 justice.lee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입출금 거래에서 입출금담당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JOE는 “통상적으로 입출금은 자동이지만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술적 한계로 이중 지급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소형 거래소는 수동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형 거래소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진행될 때는 수동으로 검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올스타빗과 코인빈 등의 사례도 언급했다. 올스타빗은 유사수신행위로 돈을 모아 거래소를 오픈하고, 베어마켓이 지속되자 거래대금이 몰린 것처럼 시세를 조작해 돈을 끌어 모은 혐의로 거래소 대표의 자산이 가압류됐다. 지난달에는 코인빈이 거래소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신의두뇌는 “코인빈은 2014년부터 총 세 번의 해킹 전력이 있는데 이 와중에도 투자자가 모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관련 규제를 일찌감치 마련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에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정되는 ICO 피해예상액은 4,000억 가량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의두뇌는 “실제는 그 10배인 4조원 이상일 것”이라며 “피해가 확산되면 정부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E는 “비즈니스에는 기업가 정신, 윤리의식, 경영마인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거래소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신의두뇌는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리의식과 경영철학이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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