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측근 금품선거 의혹...사실이어도 4년 임기 채운다
[빡쎈뉴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측근 금품선거 의혹...사실이어도 4년 임기 채운다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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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복귀’ 김기문 회장, 선거 운동 과정 중 불거진 ‘불법 선거 의혹’
김기문 회장 “‘불법 선거 의혹’, 나는 모르는 일” 입장
중통령, 막강한 권한만큼 엄격한 규정 필요하단 지적 나와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김기문 신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길에 동행하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 불거진 잡음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이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인데요.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김기문 회장의 임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혜민 기자가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350만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중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에 취임한 김기문 회장은 벌써 세 번째 임기입니다. 지난 2007년 23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취임해 한 차례 연임한 뒤 4년 만에 다시 이 곳 중소기업중앙회로 복귀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당선 직후 "중앙회에 다시 일을 하러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두 번째 선거 과정에서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김기문 회장의 비서실장이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김 회장은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선거법의 부실함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됩니다. 제139조에 중기중앙회장 당선 무효를 명시하고 있지만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도 회장의 임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겁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당선인 본인만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무효 되는 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있고요. 배우자나 사무장이나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처럼 그런 규정은 없어요. ]

 

중소기업계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만큼, 중기중앙회장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과 같은 엄격한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김기문 회장은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 일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기문 회장의 해명과 허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빡쎈뉴스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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