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익명성 코인 검열법안 준비
美 텍사스주, 익명성 코인 검열법안 준비
  • 차승훈 기자
  • 승인 2019.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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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차승훈 기자]

지난 8일 텍사스 하원에서 암호화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필 스티븐슨(Phil Stephenson)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이날 '암호화폐를 송수신하는 개인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한다'는 내용의 'HB4371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 월렛, 분산 원장 및 VIDC(Verify Identity Digital Currency)를 정의 내리고 있다. VIDC란 "다른 사람의 디지털 지갑에 액세스하기 전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통화"로 정의되며 송수신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익명성 코인을 염두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은 9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경우 텍사스 주에서는 확인된 ID의 암호화폐만 사용 가능하다. 텍사스 금융규제당국, 신용 조합위원회, 텍사스 공공 안전부 및 주 증권위원회는 VIDC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암호화폐 업계는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 뉴욕대 로스쿨 교수인 앤드류 힌키스(Andrew Hinkes)는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의 새로운 법안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도 사실상 익명성 코인을 사용하는것을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선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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