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자산 명칭 공식사용한다
일본, 암호자산 명칭 공식사용한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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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15일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 거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의 법률상 명칭을 암호자산(Cryptographic assets)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경된 명칭은 법률과 거래소에 적용되며 관련 기업들이 명칭을 의무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명칭 변경은 G20 등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과 일본 법률상의 명칭을 통일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또한 일본 법정화폐인 엔(Yen)화와도 명확한 구분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금결제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유출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암호화폐는 해킹 위험이 적은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다만, 해킹 가능성이 높은 핫월렛(Hot wallet)에 보관해야 할 경우 동등한 가치의 암호화폐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토큰은 전통금융시장에 적용되던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밖에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와 권유도 금지된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 중 하나다. 일본 금융청 FSA(Financial  Service Agency)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거래소 해킹과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확산되자 규제 강화를 검토해왔다.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열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논의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있는 추세다. FATF는 오는 6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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