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수수료 협상 직접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위법 발생시 조치”
금융위 “카드 수수료 협상 직접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위법 발생시 조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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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현대차의 카드가맹점 계약해지까지 초래했던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갈등과 관련해 직접 개입은 없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측간 협상에 개입하지 않되 사후 점검을 통해 혹시라도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대형가맹점들을 향해 ‘엄중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윤 국장은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법은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은 이번에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카드사에 가맹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두면서 1.9%대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1.89% 수준으로 낮춘 현대차의 협상 결과에 대한 적정성 판단도 유보했습니다. 

윤 국장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수수료율이 적정냐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개별 가맹점에 대해서 적정원가가 얼마 정도 산정됐고 수수료율이 가맹점과 협상 과정에서 적격비용의 원칙에 따른 수준인지도 건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협상 진행 상황이 너무 늦어진다면 그때까지 계속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나갈지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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