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트소닉에 "계좌 사용 중지"
신한은행, 비트소닉에 "계좌 사용 중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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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21일 비트소닉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중지를 통보받았으나 거래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거래소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은 약 3주 전 비트소닉을 운영하는 스쿱미디어에 법인계좌 입금 정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입금 정지의 근거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의 자금세탁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 거절이나 입출금을 정지할 수 있다.

신한은행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스쿱미디어의 거래량이 증가해 은행 자금세탁방지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왔다”며 “올해 1월 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입금정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소닉은 신한은행의 통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입금 정지가 중단된다. 그러나 기각할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통보한 날에 입금이 막히게 된다. 

비트소닉은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비트 소닉 거래량의 급등 및 성장에 따른 것일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이슈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비트소닉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자체 발행 코인인 비트소닉코인(BSC)의 바이백 이벤트를 진행해 1 BSC당 170원에 거래되던 코인이 한때 285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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