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거래소 정리수순인가?
특금법 개정안! 거래소 정리수순인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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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지난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공지를 통해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 중지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과 2월 해당 법인계좌의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거래 중지의 근거로 들었다. 비트소닉과 같은 중소형 거래소들은 벌집 계좌를 이용해 거래소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거래소 벌집계좌는 법인 계좌 아래 여러 명의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을 말한다.

22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즐겨찾기’는 ‘특금법 개정안, 거래소 정리 수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유튜버 신의두뇌, 김성아 한빗코 거래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벌집계좌의 시작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부터 시작한다. 가상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장 먼저 쓰게 된 서비스로 각각의 개인에게 다양한 계좌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2018년 1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후속조치로 실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됐다. 따라서 국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벌집 계좌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성아 대표는 “당시 당국에서 실명계좌 사용을 권고했을 때 거래소들은 이를 규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 호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실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국내 200여 곳의 거래소 중 4곳 뿐이다. 중소거래소들은 입금이 막혀 벌집 계좌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벌집 계좌는 투자자가 보호받기 힘든 형태다. 벌집계좌로 쓰이는 법인계좌는 운영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일 수 있고, 거래소 관계자의 출금의지에 따라 출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제윤경 의원의 ‘신고 의무와 AML에 대한 의무를 거래소로 바꾸는 안’과 김병욱 의원의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실명 입금계좌 개설분야에는 정보 보안부분의 규제안을 더해 개정부분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신고 허가를 내 준다’는 내용의 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 발의된 후 7월에 국회에 상장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에 대해 유튜버 신의 두뇌는 “당시 규제안을 마련했다면 1년 동안 발생했던 거래소코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만 보호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루빨리 규제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삼성과 카카오 등 대기업의 암호화폐시장 진출로 인한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신의 두뇌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해외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아 대표는 “암호화폐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은 긍정적이지만 규제 분야에서 대기업 위주의 로드맵이 만들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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